이번 보증료율 인하로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증료가 연간 약 70억원 감소하게 됨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농식품기업 등 농어업법인에 대한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해 법인에 대한 부분보증비율을 현행 70~80%를 80~85%로 농신보 부담비율을 5~10%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책임비율이 완화되어 농어업관련 법인의 보증이용이 편리해져 농어업경쟁력 제고 및 농어촌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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