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마련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안)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에 치중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획일적인 선정기준은 시장현실에 맞지 않고, 소비자와 대기업 종사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등 동반성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계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동반성장위원회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에 제출했습니다.
경제계는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시장경제 원리가 존중되도록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 도출이 가능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계는 우선 중소기업에 적합한 출하액 기준 시장규모 상한선을 1조5천억원이하에서 5천5백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사업장별 종사자수 기준도 기업별 종사자수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산업현실을 감안할 때 1조5천억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전체 제조업 품목의 7.6%(146개/1,909개)에 불과한 만큼, 중소기업 적합품목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예컨대 대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 엘리베이터, 에어컨, 김치냉장고, 데스크탑PC, 초콜릿, 소주, 라면, 분유 등은 시장 출하규모가 1조5천억원 이하이므로 중소기업이 생산하기에 적합한 범위에 해당돼 대기업이 생산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계는 또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별 상시 종사자수(300인 미만)로 하지 않고 사업장별로 구분하게 되면, 대기업 사업장이 중소기업으로 둔갑해 대기업 근로자의 생산성과 종사자수가 중소기업 통계에 합산되는 오류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판정기준인 사업장별 상시종사자수(300인 미만) 기준을 기업별 상시종사자수(300인 미만)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제계는 이밖에 위탁가공생산(OEM)은 대기업의 생산제한범위에서 제외하고,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선정된 품목과 현재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은 선별해 제외하는 등 16개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완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OEM까지 제한하게 되면, 현재 대기업에 납품하던 협력업체는 판로가 막혀 매출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비자와 대기업 근로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합업종 선정 이전에 진출한 대기업의 사업영위와 사업확장은 선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러 위생과 안전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대기업의 포장두부 제품을 선호하고, 가격중심의 소비자는 중소기업의 판두부 제품을 선호하는 등 2개 시장이 따로 존재하므로 포장두부는 대기업이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계는 또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보호됐으나 이미 시장에서 실패가 검증된 품목이나, 정부와 공공기관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 품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이들은 또 획일적인 선정기준은 시장현실에 맞지 않고, 소비자와 대기업 종사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등 동반성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계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동반성장위원회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에 제출했습니다.
경제계는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시장경제 원리가 존중되도록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 도출이 가능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계는 우선 중소기업에 적합한 출하액 기준 시장규모 상한선을 1조5천억원이하에서 5천5백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사업장별 종사자수 기준도 기업별 종사자수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산업현실을 감안할 때 1조5천억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전체 제조업 품목의 7.6%(146개/1,909개)에 불과한 만큼, 중소기업 적합품목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예컨대 대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 엘리베이터, 에어컨, 김치냉장고, 데스크탑PC, 초콜릿, 소주, 라면, 분유 등은 시장 출하규모가 1조5천억원 이하이므로 중소기업이 생산하기에 적합한 범위에 해당돼 대기업이 생산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계는 또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별 상시 종사자수(300인 미만)로 하지 않고 사업장별로 구분하게 되면, 대기업 사업장이 중소기업으로 둔갑해 대기업 근로자의 생산성과 종사자수가 중소기업 통계에 합산되는 오류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판정기준인 사업장별 상시종사자수(300인 미만) 기준을 기업별 상시종사자수(300인 미만)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제계는 이밖에 위탁가공생산(OEM)은 대기업의 생산제한범위에서 제외하고,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선정된 품목과 현재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은 선별해 제외하는 등 16개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완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OEM까지 제한하게 되면, 현재 대기업에 납품하던 협력업체는 판로가 막혀 매출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비자와 대기업 근로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합업종 선정 이전에 진출한 대기업의 사업영위와 사업확장은 선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러 위생과 안전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대기업의 포장두부 제품을 선호하고, 가격중심의 소비자는 중소기업의 판두부 제품을 선호하는 등 2개 시장이 따로 존재하므로 포장두부는 대기업이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계는 또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보호됐으나 이미 시장에서 실패가 검증된 품목이나, 정부와 공공기관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 품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