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불법인출금 환수 검토"

입력 2011-04-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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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발표 이전에 일부 우량고객의 예금인출이 있었다는 사실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불법인출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금융감독원은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발표되기 이전에 예금을 찾아간 고객들을 상대로 인출된 예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금 환수의 근거는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이란 영업정지 이전에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일부 고객이 예금을 인출하면서 다른 예금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민법상의 조항입니다.

이와함께 직원들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면서 임의로 예금을 인출했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역할을 한만큼 배임혐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야당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불법인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며 관련자들은 금융실명제법과 배임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인출을 언급하면서 감독당국이 뒤늦게 무리한 조치를 내놨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에서 저축은행 청문회를 열었지만 여야가 정치적 책임공방만 벌였을뿐 이런 상황을 지적하지는 못했습니다.

더우기 영업정지 발표가 두 달이 지난 상황에서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점은 치명적인 실수라는 지적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과 함께 감독당국이 시장과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WOWTV NEWS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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