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국내에서는 처음 승인됐습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신청한 배아줄기세포 관련 임상시험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에서 최초로 배아줄기세포를 활용한 임상시험의 길이 열렸습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한 ''배아줄기세포유래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실명위기의 희귀질환인 ''황반변성''중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스타가르트병(SMD) 환자를 대상으로 허가됐습니다.
위원회는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제출한 망막질환과 관련한 ''배아줄기세포 유래 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이 생명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심의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줄기세포주가 이미 특정세포로 분화가 종료됐다면 생명윤리법상 체내에서 이용이 금지돼 있는 줄기세포주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생명윤리법은 줄기세포주의 경우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이 아닌 체외 연구용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차병원은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국내 최초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차바이오앤디오스텍과 미국 ACT사가 공동 개발하는 같은 내용의 임상시험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5월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차병원이 진행중인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 수립연구''에 관한 중간 결과도 보고받았습니다.
차병원은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총 33차례 체세포 복제를 시도했지만, 아직 줄기세포주는 수립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종교계와 윤리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위원회가 배아줄기세포의 임상시험을 승인하면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제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국내에서는 처음 승인됐습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신청한 배아줄기세포 관련 임상시험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에서 최초로 배아줄기세포를 활용한 임상시험의 길이 열렸습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한 ''배아줄기세포유래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실명위기의 희귀질환인 ''황반변성''중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스타가르트병(SMD) 환자를 대상으로 허가됐습니다.
위원회는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제출한 망막질환과 관련한 ''배아줄기세포 유래 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이 생명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심의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줄기세포주가 이미 특정세포로 분화가 종료됐다면 생명윤리법상 체내에서 이용이 금지돼 있는 줄기세포주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생명윤리법은 줄기세포주의 경우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이 아닌 체외 연구용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차병원은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국내 최초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차바이오앤디오스텍과 미국 ACT사가 공동 개발하는 같은 내용의 임상시험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5월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차병원이 진행중인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 수립연구''에 관한 중간 결과도 보고받았습니다.
차병원은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총 33차례 체세포 복제를 시도했지만, 아직 줄기세포주는 수립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종교계와 윤리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위원회가 배아줄기세포의 임상시험을 승인하면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제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