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 ''옵션쇼크'' 관련 도이치뱅크 소송

입력 2011-04-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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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투증권이 지난해 11월 일어난 ''옵션쇼크''와 관련해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76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대투는 소장에서 사태 전날 도이치증권이 미래에셋증권에 대량 매도 문의했고 마감 15분 전까지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데다 도이치 증권사 직원이 매매정보를 미리알고 선행매매를 한 점을 들어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옵션 쇼크'' 사태는 지난해 11월 도이치뱅크 홍콩법인이 한국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2조원대 주식을 내다팔아 코스피 지수를 53.12포인트 급락시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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