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제8차 회의를 열고 에이스상호저축은행이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축소해 장부에 올린 것과 매도 가능한 증권을 과대 회계 처리한 데 대해 증권발행 2개 제한과 감사인 지정 1년의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증선위는 또 6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25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고발에는 상장회사 이사가 자금조달 목적으로 시세조종 전력자와 시세를 조종한 사건과 상장회사의 등기이사가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정보를 지득한 후 정보공개 전에 주식을 매도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증선위는 이 외 주요 경영사항 신고 거짓기재 및 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우원개발에 과징금 4억6400만원을, 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등으로 유니모씨앤씨에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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