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너시스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부과

입력 2011-04-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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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주)제너시스가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맹지역본부에 벌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너시스가 가맹지역본부에 치킨 가맹점 개설 목표를 지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수익을 포기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습니다.

제너시스는 지난 2008년 2월 가맹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개 가맹지역본부로부터 월 수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총 1억여원)을 벌금으로 징수했습니다.

벌금 징수 이유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제너시스의 영업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2008.1.28.)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 입니다.

또한 제너시스는 가맹지역본부에 정해진 신규점포 개설 목표를 지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수익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가맹본부의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법을 통해 시정한 최초 사례로 향후 가맹사업법을 통해 보호받기 어려운 가맹지역본부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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