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주가조작 기업임원 25명 검찰 고발

입력 2011-04-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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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6개 상장사 임원 등 25명을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A사 전 소유주이자 이사인 B씨가 C, D씨와 짜고 자사주 시세를 조종한 다음 유상증자를 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고 공시의무·회계처리기준을 위반 5개사도 제재했다고 밝혔다.

B씨는보유주식과 경영권을 매각해 차익을 나눠 가지고자 회사 전 주요주주인 E씨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있다.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본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판 등기이사, 무자본으로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고서 2차례 가장납부를 통한 유상증자를 하고 증권신고서 등엔 자금사용 목적 등을 허위로 기재한 F사 대표이사인 G씨도 고발조치를 당했다.

또한 증선위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우원개발, 유니모씨앤씨, 국제건설에 과징금 부과 조치를, 제네시스엔알디에는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했다.

비상장사인 에이스상호저축은행이 회계처리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을 적발해 2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감사인을 1년간 지정하도록 했다.

이 회사는 증선위의 감리 결과 대출채권에 대한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고 매도가능증권을 과대 계상하는 식으로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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