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한화·교보·메리츠 규정 위반 ''경고''

입력 2011-04-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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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교보 메리츠종금이 청약 자격이 제한된 기관투자자에게 IPO 공모 물량을 배정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들 3사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된 신라저축은행을 수요예측에 참여시키고 공모 주식을 배정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병주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건전한 발행시장 문화 조성을 통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모가격 결정과 주식배정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인수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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