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토지 보상 기준 법제화

입력 2011-04-2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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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송전선로가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을 규정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송전선로가 지나는 토지의 보상은 한전의 자체 보상 규정이나 감정평가협회의 관련 규정이 적용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토지 보상을 두고 한전과 주민 간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법 시행령에 명확한 보상 규정을 넣어 분쟁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상을 지나는 송전선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철거되면 토지의 사용료에 비례해 보상이 이뤄진다.

송전선 사용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비례해 보상액이 결정된다.

과거에는 간혹 3년 이상 송전선이 설치된 경우에도 토지 사용료에 비례한 이 보상이 이뤄지는 등 기준이 일정치 않아 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이번에 3년으로 명확히 구분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지하를 지나는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토지 감정평가액만큼 보상하게 된다.

송전선로 등 전기 설비에 장애를 주는 물건이나 시설을 설치했을 때 이설 등 필요한 조치의 상세 내용도 이번에 함께 법제화됐다.

이 시행령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이해관계 당사자인 한전의 자체 기준 등으로 토지 보상이 이뤄져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보상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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