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낀 전세, 즉 `반(半)전세''와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시의 아파트''로 국한된 전세자금대출 가능 범위도 전국 모든 형태의 주택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전·월세자금대출 확대방침을 정하고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등 18개 은행에 관련 상품을 개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월세를 낀 전세계약(보증부 월세계약)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전세금에서 임차기간의 월세금을 제외한 만큼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금이 많이 올라 반전세 계약이 늘고 있지만, 은행들은 월세가 낀 전세자금대출은 하지 않았다"며 "월세금을 빼고 일반 전세와 마찬가지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자금 마련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군(郡) 지역 거주자나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전세계약을 맺어도 담보가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현재까지 대다수 은행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시(市) 또는 광역시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해 왔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이 금감원의 방침에 맞춰 다음 달 2일부터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서 발급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하면서 사실상 전국의 모든 주택에 대해 담보가치만 확인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보증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현재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도 새로운 형태의 전·월세자금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음 달 2일부터 서울보증의 완화된 기준을 모두 적용해 기존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확대 출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반전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시의 아파트''로 국한된 전세자금대출 가능 범위도 전국 모든 형태의 주택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전·월세자금대출 확대방침을 정하고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등 18개 은행에 관련 상품을 개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월세를 낀 전세계약(보증부 월세계약)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전세금에서 임차기간의 월세금을 제외한 만큼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금이 많이 올라 반전세 계약이 늘고 있지만, 은행들은 월세가 낀 전세자금대출은 하지 않았다"며 "월세금을 빼고 일반 전세와 마찬가지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자금 마련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군(郡) 지역 거주자나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전세계약을 맺어도 담보가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현재까지 대다수 은행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시(市) 또는 광역시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해 왔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이 금감원의 방침에 맞춰 다음 달 2일부터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서 발급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하면서 사실상 전국의 모든 주택에 대해 담보가치만 확인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보증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현재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도 새로운 형태의 전·월세자금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음 달 2일부터 서울보증의 완화된 기준을 모두 적용해 기존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확대 출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반전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