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오피스텔 전세대출 가능해진다

입력 2011-04-2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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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낀 전세, 즉 `반(半)전세''와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시의 아파트''로 국한된 전세자금대출 가능 범위도 전국 모든 형태의 주택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전·월세자금대출 확대방침을 정하고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등 18개 은행에 관련 상품을 개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월세를 낀 전세계약(보증부 월세계약)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전세금에서 임차기간의 월세금을 제외한 만큼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금이 많이 올라 반전세 계약이 늘고 있지만, 은행들은 월세가 낀 전세자금대출은 하지 않았다"며 "월세금을 빼고 일반 전세와 마찬가지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자금 마련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군(郡) 지역 거주자나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전세계약을 맺어도 담보가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현재까지 대다수 은행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시(市) 또는 광역시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해 왔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이 금감원의 방침에 맞춰 다음 달 2일부터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서 발급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하면서 사실상 전국의 모든 주택에 대해 담보가치만 확인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보증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현재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도 새로운 형태의 전·월세자금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음 달 2일부터 서울보증의 완화된 기준을 모두 적용해 기존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확대 출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반전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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