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도 비회원 대출 LTV 제한 검토

입력 2011-04-2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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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과 함께 새마을금고도 비회원에게 대출 조건을 깐깐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비회원에게 대출할 때 담보가치 인정비율(LTV)을 60%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는 새마을금고 회원이 아니더라도 LTV를 기본 60%에서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80%까지 높여준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농협 단위조합 등 4대 상호금융기관에 다음달 1일부터 권역외(비조합원) 대출 LTV를 최대 80%에서 60%로 낮추도록 명령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도 LTV를 낮출 필요가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며 "일단 먼저 시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풍선 효과로 농협이나 신협 등의 대출 수요가 너무 많이 넘어올 경우 보조를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농협과 수협의 비조합원 대출이 당해 신규 취급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새마을금고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3월 말 기준 거래자 약 1천600만명 중 회원이 약 900만명으로 절반이 넘지만 대출금 46조원 가운데 비회원 대출금은 7조5천억원으로 16%에 불과하며 신규취급액만 따져도 비회원 비중이 높지 않다.

계나 두레 등의 정신을 이은 마을금고인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1천480개에 달하며 지점은 3천165개이고 자산은 91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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