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너시스에 과징금 7700만원

입력 2011-04-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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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사인 BBQ 제너시스가 가맹지역본부에 벌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제너시스는 지난 2008년 2월 2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가맹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개 가맹지역본부로부터 월수익 30%에 해당하는 1억원을 벌금으로 징수했습니다.

제너시스 측은 이에 대해 "가맹지역본부를 관리하는 건 본부가 해야할 일"이라며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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