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노후 대비를 위해 은행 예금과 비슷한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꼼꼼히 따져보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우선 저축성보험의 이자율과 예ㆍ적금상품의 이자율을 단순비교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의 이자율이 예ㆍ적금상품의 이자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은 두 상품의 이율 체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는 이야기다.
예ㆍ적금은 예금주가 납입한 원금 전액을 이자율에 따라 적립하지만, 저축성보험은 계약자가 낸 돈에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율에 따라 적립한다는 것.
또한 금감원은 보험가입후 10년 미만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이 원천 징수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 비과세효과로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 다른 금융권상품에 비해 유리하지만, 중도에 해지한다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저축성보험 가입 초기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점도 유념하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계약자들이 저축성보험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과 관련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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