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논의가 6월 국회로 미뤄졌다.
박영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2소위원장은 28일 "오는 29일 열리는 4월 국회의 마지막 법안2소위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7월 2일 이후로 정해지면 SK그룹은 SK증권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최대 1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한다.
9월 3일 이후로 늦춰질 경우 CJ그룹 역시 CJ창업투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박영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2소위원장은 28일 "오는 29일 열리는 4월 국회의 마지막 법안2소위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7월 2일 이후로 정해지면 SK그룹은 SK증권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최대 1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한다.
9월 3일 이후로 늦춰질 경우 CJ그룹 역시 CJ창업투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