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사업의 시장 규모를 정하지 않기로 했다.
동반성장위는 29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앞서 위원회는 초안을 제시하며 해당 시장규모를 출하량기준으로 1천억원~1조5천억원, 중소기업 수가 10개 이상인 업종(품목)으로 제한하는''컷오프'' 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날 확정안에서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다만 시장규모 등은 적합 업종(품목)을 선정할 때 적용하는 여러 평가 항목 중 하나로 편입된다.
위원회는 또 세부 항목에 대한 가중치 등도 아직 확정하지 않았고, 대기업의 사업제한 범위와 관련해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이나 수출용을 생산하는 것을 허용할지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고 6~7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청된 업종(품목)을 상대로 적합성을 검토한 뒤 대ㆍ중소기업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서 8월께 품목을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신청 수가 많으면 순차적으로 적합업종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동반성장위는 29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앞서 위원회는 초안을 제시하며 해당 시장규모를 출하량기준으로 1천억원~1조5천억원, 중소기업 수가 10개 이상인 업종(품목)으로 제한하는''컷오프'' 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날 확정안에서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다만 시장규모 등은 적합 업종(품목)을 선정할 때 적용하는 여러 평가 항목 중 하나로 편입된다.
위원회는 또 세부 항목에 대한 가중치 등도 아직 확정하지 않았고, 대기업의 사업제한 범위와 관련해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이나 수출용을 생산하는 것을 허용할지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고 6~7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청된 업종(품목)을 상대로 적합성을 검토한 뒤 대ㆍ중소기업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서 8월께 품목을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신청 수가 많으면 순차적으로 적합업종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