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판매일 40일이내 대금지급 의무화

입력 2011-04-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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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이 납품한 물품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가 반품이나 상품대금 감액, 경영정보 제공 등을 요구할 때는 정당성을 대형 유통업체가 입증하도록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 대형 유통업체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 납품 중소기업에 판매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대형유통업체와 납품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경제정책포럼(대표 정희수 의원) 초청 특강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독과점적 지위와 막강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납품업체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로 제정되는 법안에는 납품업자의 계약확인 통지에 대해 대형유통업체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대로 계약의 존재를 추정하는 계약추정제도가 도입되며

입점 강요나 퇴점 방해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규정할 방침이라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이어 오는 6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의 판매수수료율 수준을 공개,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작년 12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이 적정한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54%가 `높다''고 응답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또 "동반성장협약 평가에 수수료 인하, 거래조건 개선 정도 등을 반영하고, 작년에 백화점, TV홈쇼핑 분야에 보급했던 표준거래 계약서를 올해는 대형마트, 편의점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공정위는 매년 유통업체 전반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통업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 부당반품ㆍ판촉비용 부당전가 등 중대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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