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심야게임 이용 금지

입력 2011-04-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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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말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은 심야시간대인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는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셧다운제(일명 신데렐라법)’ 도입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셧다운 제도는 여성가족부가 19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접속 강제 차단안으로 추진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협의를 거쳐 적용 연령이 16세 미만으로 수정됐습니다.

법을 어긴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제한 대상 게임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년마다 평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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