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급발진소송 각하요구 일축

입력 2011-04-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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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발진 결함 가능성으로 기록적 리콜사태를 빚었던 도요타자동차 피소사건과 관련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도요타측의 소 각하 요구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의 제임스 셀나 판사는 29일 30쪽 분량의 결정문을 통해 이번 소송을 계속 진척시킬 충분한 가치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셀나 판사는 "이번 제소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법원은 변론단계에 들어가야 한다"며 원고들도 경제적 손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원고들이 "안전하고도 결함없다는 조건으로 차를 산 것인데 불안전하고 문제있는 차를 받았다"고 전제하면서 결함을 가진 차량은 그렇지 못한 차보다 금전적 가치가 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셀나 판사의 이번 결정은 원고측이 경제적 손실을 포함시켜 수정 제시한 소장에 대한 것으로, 앞서 지난 11월에도 도요타측의 유사한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

일부 차종의 급가속 문제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모델의 브레이크 결함 등으로 도요타는 지난해 이후 전 세계적으로 1천400만대를 리콜하고 미 정부에 리콜 처리와 관련해 4천88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으며 또 수백건의 소송을 당한 상태다.

원고측의 스티브 버먼 변호인은 셀나 판사의 예심 결정을 환영하고, 도요타의 경우 그들이 알고 있던 급발진 사항을 미국고속도교통안전국(NHTSA)에 알리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에 태만한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도요타의 이런 구체적 잘못이 관련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요타는 이에 대해 전자 스로틀 제어장치의 설계문제가 차량 급가속에 책임있다는 것을 원고측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연초 미 관련당국도 전자시스템의 결함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 원인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도요타의 셀레스트 미글리오레 대변인은 이날 오린지 카운티 법정에서의 심리를 마친 뒤 셀나 판사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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