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이의신청 건수가 2천898건으로 전년대비 15.4%(378건) 늘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보험료 부과·조정·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1천564건으로 전체의 54%였고, 피부양자 등의 자격과 관련된 이의신청은 770건으로 26.5%를 차지했다.
또 보험급여비용 관련 신청은 452건(15.6%),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등 보험급여비용 관련 신청은 112건(3.9%)이었다.
이 가운데 자격 관련 이의신청은 전년대비 27.7%가 증가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당국의 사업장 지도점검과 피부양자 인정 요건 강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 결정 유형 비율은 ''인용(일부인용 포함)''이 5.6%, ''취하''가 18.1%, ''기각''이 61%, ''각하''는 15.3%였다.
직권 시정조치와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사례를 포함해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실질 인용률은 23.7%였다.
이 가운데 보험료 부과·조정·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1천564건으로 전체의 54%였고, 피부양자 등의 자격과 관련된 이의신청은 770건으로 26.5%를 차지했다.
또 보험급여비용 관련 신청은 452건(15.6%),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등 보험급여비용 관련 신청은 112건(3.9%)이었다.
이 가운데 자격 관련 이의신청은 전년대비 27.7%가 증가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당국의 사업장 지도점검과 피부양자 인정 요건 강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 결정 유형 비율은 ''인용(일부인용 포함)''이 5.6%, ''취하''가 18.1%, ''기각''이 61%, ''각하''는 15.3%였다.
직권 시정조치와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사례를 포함해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실질 인용률은 23.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