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을 개정해 저축은행의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이고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입법의견을 법무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현행법하에서는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한차례 소액을 불법대출하거나 수백 차례에 걸쳐 수조 원을 불법대출하거나 구별하지 않고 처벌수준이 미약해 범죄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며 "은행 대주주 등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법무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저축은행 불법대출에 대한 처벌은 상호저축은행법이 적용되며 불법대출 규모에 상관없이 은행관계자와 대주주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최근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특경가법으로 불법대출 행위를 처벌할 경우 이보다 처벌 수위를 더 높여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등과 같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불법대출 액수가 500억원, 1천억원 등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처벌 수위를 계단식으로 대폭 상향하도록 하는 규정을 특경가법에 신설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특경가법은 사기, 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 등의 죄에는 액수에 따라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차등해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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