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일 공공기관 민영화와 출자지분 정리, 유휴자산 매각 때 캠코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면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캠코에 처분을위탁할 것을 주무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요구를 받은 주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2008년 마련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상 민영화와 지분매각 대상은 24개 기관이지만 지금까지 매각 3개(농지개량, 안산도시개발, 한국자산신탁)와 상장 4개(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전력기술, 지역난방공사[071320], 한전KPS) 등 7개에 그쳤다.
아울러 출자회사 정리 대상도 131개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76개만 정리해 내년 말까지 선진화 계획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캠코에 위탁하더라도 자산평가와 공개입찰 등의 방식은 바뀌지 않겠지만 캠코가 인수자 발굴의 폭이 넓고 매각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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