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공모 면제 ''母子형 리츠'' 도입

입력 2011-05-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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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등 연기금이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할 경우 공모의무와 1인당 주식소유한도 제한을 면제해 주는 모자(母子)형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자형 리츠란 연기금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한 모(母)리츠가 다시 자(子)리츠의 최대주주가 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모리츠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하고 모리츠가 자리츠 발행주식의 60%이상을 취득할 경우 공모의무와 1인당 주식소유한도가 면제됩니다.

지금까지는 연기금이 리츠 주식의 30% 이상을 취득할 경우 공모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子리츠의 사실상 출자자가 母리츠의 최대주주인 연기금이기 때문에 모자형 리츠에 공모의무 면제와 1인당 주식소유한도 예외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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