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등 연기금이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할 경우 공모의무와 1인당 주식소유한도 제한을 면제해 주는 모자(母子)형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자형 리츠란 연기금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한 모(母)리츠가 다시 자(子)리츠의 최대주주가 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모리츠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하고 모리츠가 자리츠 발행주식의 60%이상을 취득할 경우 공모의무와 1인당 주식소유한도가 면제됩니다.
지금까지는 연기금이 리츠 주식의 30% 이상을 취득할 경우 공모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子리츠의 사실상 출자자가 母리츠의 최대주주인 연기금이기 때문에 모자형 리츠에 공모의무 면제와 1인당 주식소유한도 예외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자형 리츠란 연기금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한 모(母)리츠가 다시 자(子)리츠의 최대주주가 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모리츠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하고 모리츠가 자리츠 발행주식의 60%이상을 취득할 경우 공모의무와 1인당 주식소유한도가 면제됩니다.
지금까지는 연기금이 리츠 주식의 30% 이상을 취득할 경우 공모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子리츠의 사실상 출자자가 母리츠의 최대주주인 연기금이기 때문에 모자형 리츠에 공모의무 면제와 1인당 주식소유한도 예외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