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조치는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과 저축은행 PF대출의 높은 브릿지론 비중 등으로 인해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의 건전성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데 따른것입니다.
특히 사업성 악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목된 17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그동안 저축은행의 자본확충과 재무건전성 비율하락의 방어수단으로 이용되었던 후순위채 관련제도도 개선해 저축은행 창구에서의 직접 판매를 금지하고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사모발행을 허용하고 일반개인을 상대로 발행할 경우 공모발행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