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작년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된 이후 첫번째 사례로 모집인들은 위반정도에 따라 120만원에서 37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신용카드사나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도 모집인의 모집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주의,감독을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적발시 모집인 뿐만아니라 카드사와 임직원에 대해서도 관리책임을 물어 제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