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는 오는 6월 9일(목) 오후4시 여의도 본사 300홀에서 ‘투자권유대행인 모집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 1부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과 권유가능상품에 대해 강의가 이뤄지며 2부에서는 성과가 우수한 신한금융투자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의 노하우와 영업사례를 발표합니다.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전문자격시험(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등)에 합격한 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수 있으며,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수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번 설명회 1부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과 권유가능상품에 대해 강의가 이뤄지며 2부에서는 성과가 우수한 신한금융투자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의 노하우와 영업사례를 발표합니다.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전문자격시험(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등)에 합격한 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수 있으며,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수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