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검찰 출석

입력 2011-06-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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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일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차관보급)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그동안 저축은행 비리로 금융감독원 검사역과 전.현직 국장급이 잇따라 검찰에 체포.구속됐으나, 금융위 고위간부가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김 원장이 처음이다.

김 원장은 지난해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은행이 퇴출당하지 않도록 금융위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원장이 2006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저축은행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규제 완화 등의 특혜를 주고, 2008년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의 대전.전주저축은행 인수를 도왔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확인한 뒤 김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전날 여의도 금감원 건물 내 FIU 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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