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이 내부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특정 기획사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대극장 대관을 승인한 점이 밝혀져 특혜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장정숙 서울시 시의원은 "세종문화회관은 2012년 대극장 대관을 신청한 마스트엔터테인먼트(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와 에이피컴퍼니(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에 ''2011년 세종문화회관 정기대관 공고'' 마감일인 지난해 8월 4일보다 4~5개월이 지난 올해 1월 27일과 2월 23일 두 기획사에 승인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내규 제9조 대관승인에 따르면 ''대관신청접수 마감 후 30일 이내로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대관 승인서'' 또는 ''대관불가 통보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세종문화회관은 마스트엔터테인먼트와 에이피컴퍼니측에 계약금 납일일을 유예해주는 등 공연장 내규를 어기면서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특정 기획사 봐주기식 대관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관련자 징계조치 등 서울시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정숙 서울시 시의원은 "세종문화회관은 2012년 대극장 대관을 신청한 마스트엔터테인먼트(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와 에이피컴퍼니(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에 ''2011년 세종문화회관 정기대관 공고'' 마감일인 지난해 8월 4일보다 4~5개월이 지난 올해 1월 27일과 2월 23일 두 기획사에 승인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내규 제9조 대관승인에 따르면 ''대관신청접수 마감 후 30일 이내로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대관 승인서'' 또는 ''대관불가 통보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세종문화회관은 마스트엔터테인먼트와 에이피컴퍼니측에 계약금 납일일을 유예해주는 등 공연장 내규를 어기면서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특정 기획사 봐주기식 대관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관련자 징계조치 등 서울시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