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부보험사가 대주주 및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용을 공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사가 계열사의 골프회원권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거나 경쟁입찰건을 계약사와 수의계약하는등의 폐혜를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보험사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사가 계열사의 골프회원권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거나 경쟁입찰건을 계약사와 수의계약하는등의 폐혜를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보험사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