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차맹기 부장검사)는 3일 비자금 조성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와 관련,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남부지검에 출석,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정확한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 방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의 비자금과 배임.횡령액을 더한 불법 자금의 규모가 약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계열사 및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거래 장부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2009년 6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지분을 전량 매각해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4월1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의 금호석화 본사 사옥과 금호석화 거래처 4곳을 압수수색했으며 그동안 금호석화 계열사와 협력업체 임원 및 실무자를 소환해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조사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남부지검에 출석,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정확한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 방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의 비자금과 배임.횡령액을 더한 불법 자금의 규모가 약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계열사 및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거래 장부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2009년 6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지분을 전량 매각해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4월1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의 금호석화 본사 사옥과 금호석화 거래처 4곳을 압수수색했으며 그동안 금호석화 계열사와 협력업체 임원 및 실무자를 소환해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