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수도인 도쿄(東京)에서 가까운 가나가와(神奈川) 등 4개 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찻잎 출하를 정지했다.
3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찻잎에서 식품위생법상의 잠정기준치(1㎏당 500베크렐)를 초과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이바라키(茨城)현 전역과 가나가와ㆍ지바(千葉)ㆍ 도치기(檜木) 등 3개 현의 14개시ㆍ초ㆍ손(市ㆍ町ㆍ村) 지역에서 생산하는 차의 출하 중단을 지시했다.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차의 출하 정지 조치는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찻잎을 건조시켜 말린 차에 대해서도 채소와 마찬가지로 1㎏당 방사성 물질이 500베크렐을 넘는 경우 출하를 중단하기로 했다.
시즈오카현은 가공 단계에 따라 차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변하는 만큼 일률적인 규제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세슘은 일본의 최 남단인 가고시마(鹿兒島)현의 찻잎에서도 미량 검출됐다.
가고시마현은 2일 사스마가와우치시(市)에서 지난달 24일 채취한 찻잎을 조사한 결과 1㎏당 약 0.47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3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찻잎에서 식품위생법상의 잠정기준치(1㎏당 500베크렐)를 초과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이바라키(茨城)현 전역과 가나가와ㆍ지바(千葉)ㆍ 도치기(檜木) 등 3개 현의 14개시ㆍ초ㆍ손(市ㆍ町ㆍ村) 지역에서 생산하는 차의 출하 중단을 지시했다.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차의 출하 정지 조치는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찻잎을 건조시켜 말린 차에 대해서도 채소와 마찬가지로 1㎏당 방사성 물질이 500베크렐을 넘는 경우 출하를 중단하기로 했다.
시즈오카현은 가공 단계에 따라 차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변하는 만큼 일률적인 규제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세슘은 일본의 최 남단인 가고시마(鹿兒島)현의 찻잎에서도 미량 검출됐다.
가고시마현은 2일 사스마가와우치시(市)에서 지난달 24일 채취한 찻잎을 조사한 결과 1㎏당 약 0.47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