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해 ''의약품관리료''등 약국수가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정심은 원외 약국의 의약품관리료에 대해 1~5일분의 처방 수가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의 수가를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조제일수와 상관없이 3일분 수가를 600원으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정심은 다음 회의에서 2개의 안이 모두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정심은 이번 논의에 대해 "원외 약국 901억원, 원내 약국 140억원 등을 포함해 총 1천53억원이 절감하는 방안이 다수의견으로 모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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