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격 유지와 가입기간 연장이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60세 이상인 가입자의 임의계속가입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종전에는 60세가 된 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어야 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조건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을 수급하거나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개정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계부모도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연금수급자의 친부모만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었지만, 이혼과 재혼 등으로 가족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해 계부모가 추가된 것이다.
이 밖에 사업자가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한 뒤 제공하는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돼 행정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60세 이상인 가입자의 임의계속가입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종전에는 60세가 된 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어야 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조건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을 수급하거나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개정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계부모도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연금수급자의 친부모만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었지만, 이혼과 재혼 등으로 가족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해 계부모가 추가된 것이다.
이 밖에 사업자가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한 뒤 제공하는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돼 행정부담이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