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관계회사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1천 63개의 예비기업 명단을 공표하고, 20일간 해당기업과 제3자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명단을 7월1일 확정고시합니다.
이번 예비기업 명단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지원기관에서 복잡한 관계회사 제도 규정과 매출액, 지분관계 등을 파악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중소기업 범위 확인''의 편의를 위해 발표하게 된 것 입니다.
관계회사 제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국내 계열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기업과 계열회사의 지분비율 만큼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등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입니다.
예비기업 명단에 포함된 1천 63개 기업들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광업이 420개사(39.5%), 도매·소매업이 136개사(12.7%), 부동산·임대업이 105개사(9.8%) 등의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에게는 관련사항을 각각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며,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중소기업확인시스템(www.smeinfo.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비기업 명단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지원기관에서 복잡한 관계회사 제도 규정과 매출액, 지분관계 등을 파악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중소기업 범위 확인''의 편의를 위해 발표하게 된 것 입니다.
관계회사 제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국내 계열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기업과 계열회사의 지분비율 만큼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등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입니다.
예비기업 명단에 포함된 1천 63개 기업들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광업이 420개사(39.5%), 도매·소매업이 136개사(12.7%), 부동산·임대업이 105개사(9.8%) 등의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에게는 관련사항을 각각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며,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중소기업확인시스템(www.smeinfo.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