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입력 2011-06-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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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이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창업을 지원합니다.

공단은 모두 100여명의 산재근로자들을 선발해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150만원 이하 점포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조건은 최장 6년간 연리 3%입니다.

선발대상은 장해등급을 받고 직업훈련과 자격증 또는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 업종으로 창업점포 지원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인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성인전용의 유흥업종과 국민경제상 불필요한 업종의 창업 희망자, 미성년자, 만60세 이상인 자, 금융기관 연체정보 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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