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이관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2006년 지자체에 위탁했던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오는 8월말 소상공인진흥원으로 공식 이관됩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들의 활동과 경영안정을 위해 경영진단 등 컨설팅, 상권분석, 창업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예산배정은 중기청으로부터 받고 정책수립과 자금지원은 소상공인진흥원, 운영은 지자체가 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2006년 지자체에 위탁했던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오는 8월말 소상공인진흥원으로 공식 이관됩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들의 활동과 경영안정을 위해 경영진단 등 컨설팅, 상권분석, 창업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예산배정은 중기청으로부터 받고 정책수립과 자금지원은 소상공인진흥원, 운영은 지자체가 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