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프로축구 승부조작 근절대책 마련

입력 2011-06-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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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불거진 프로 축구 승부 조작과 관련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해 대한축구협회(회장 조중연),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정몽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과 함께 추진합니다.

문화부는 승부 조작 근절과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바꿔 승부 조작에 연루된 경기 주최 단체에 대한 자격 정지와 지정 취소 및 지원금 중지 규정을 도입하고, 승부 조작 연루 선수뿐 아니라 승부 조작 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대폭으로 강화합니다.

특히, 불법 투표권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 사이트의 제작자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축구단체가 참여하는 (가칭)비리근절대책위원회와 경기발전위원회를 두고 구단별로도 선수를 관리·보호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문화부는 승부 조작 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선수의 영구 제명과 지도자 엄중 징계는 물론이고, 해당 구단의 경기 승점도 대폭으로 감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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