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규제 강화...머리·휴대전화→몸·근접기기

입력 2011-06-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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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자파에 대한 걱정 많으시죠. 이에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휴대전화 전자파를 암유발 가능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하루 30분, 10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역학 조사한 결과 뇌종양의 일종인 신경교종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연구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발표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차아영 / 경기도 수원시
"잠 자리에서도 휴대전화 사용하는데, 메신저나 전화를 한 뒤 멀리 두고 잔다. 평상시엔 몸에 지니고 다니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인터뷰> 안희진 / 서울시 양천구
"통화시 연결음 갈 때 귀에서 떼고 사용한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최우혁 / 방통위 전파기반팀장
"우리나라는 (전자파 제한) 휴대전화, 머리에 대해 흡수하는 부분만 하고 있다. (제도 개선) 검토하고 있는 방향은 휴대전화 포함해 몸에 근접해 사용하는 기기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휴대전화 뿐 아니라 테블릿PC나 PMP 등의 전자기기에도 전자파 제한 규정을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특정 부위의) 체온 0.4도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전자파 기준인 1.6와트/킬로그램을 기존 머리 부위에서 몸통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밖에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자파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전자파 종합계획을 이르면 이달 안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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