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하 금융분쟁 소송금지 추진

입력 2011-06-0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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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소액 금융분쟁은 금융회사가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이달 말 입법예고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법률 제정안에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마친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다만, 모든 분쟁사건을 대상으로 하면 재판권을 침해할 소지가 커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사건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민사소송 소액사건의 분류 기준이 2천만원 이하인 만큼, 이보다 적은 5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정안에는 또 금융회사가 허위.과장광고나 불완전판매 등 부당한 영업행위로 챙긴 이득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금융상품의 특성과 판매 단계에 따라 12가지 유형으로 나눠 규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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