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희망드림 장학생 추가 선발

입력 2011-06-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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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와 자녀에게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는 희망드림 장학생을 추가로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와 그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에 한합니다.

또 산재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을 받은 장기(5년 이상)요양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재근로자와 자녀의 안정적인 고등교육 기회제공과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연간 1인당 지원 최고한도액을 전년도 185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해 지원합니다.

신청자격은 취약계층 위주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60만 원 미만인 가구와 2010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재활보상부로 문의(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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