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건설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증권사 임직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명지건설로부터 어음 할인 중개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옛 서울증권(현 유진투자증권) 임원 김모(44)씨 등 임직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또 다른 임원 김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김씨 등은 지난 2006년 5월∼2007년 3월 명지건설이 발행한 사채나 어음을 할인 중개해주고 그 대가로 9차례에 걸쳐 22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명지건설로부터 어음 할인 중개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옛 서울증권(현 유진투자증권) 임원 김모(44)씨 등 임직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또 다른 임원 김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김씨 등은 지난 2006년 5월∼2007년 3월 명지건설이 발행한 사채나 어음을 할인 중개해주고 그 대가로 9차례에 걸쳐 22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