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택지 매입시 "법률요건 꼼꼼히"

입력 2011-06-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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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아파트 대신 단독주택에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면서 수도권의 단독택지 분양 경쟁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단독택지 매입시 꼼꼼히 살펴야 할 점들을 이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5.1 부동산대책에서 단독주택 규제를 완화한 이후 토지 판매량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판매된 단독주택 용지는 17만2천㎡로 한달 전보다 53%가 급증했습니다.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받기 위한 수요가 몰리면서 경쟁률도 치열합니다.

용인 흥덕지구내 단독 주택지는 10개 필지 분양에 370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남양주 진접지구 용지는 22대 1, 안양 관양지구는 2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화 인터뷰>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5.1대책 이후로 단독 주택지의 층수 제한이라든지 가구수 제한이 풀리고 용적률이 상향돼 투자성이 높아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독 주택지를 구입할 때는 꼼꼼히 살펴야 할 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법적인 부분을 잘 살펴야 합니다.

주차장 비율을 비롯해 최소 전용면적,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건 등은 구마다 다를 수 있어 매입전 필수점검 사항들입니다.

접근성 역시 중요한 요건의 하나입니다.

<전화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PB센터 부동산팀장
"단독주택지들은 일반적인 택지의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외떨어진 전원주택형의 지역이 아니라 신도시의 주거전용택지 위주의 접근이 보다 효과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일조권과 개방감, 필지의 모양 등도 꼼꼼히 살펴야 할 항목들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WOW TV NEWS 이동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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