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에서는 특진제(선택진료)가 아닌 전문의를 진료과별로 1명이상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종합병원급 이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전 진료 시간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또, 내년 10월부터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전문의 자격 취득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과 치과병원 조교수 이상인 의사''로 강화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국 종합병원의 선택진료제에 해당하는 의사 3천800명 가운데 107명 정도가 선택진료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의사 선택 폭이 확대돼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종합병원급 이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전 진료 시간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또, 내년 10월부터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전문의 자격 취득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과 치과병원 조교수 이상인 의사''로 강화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국 종합병원의 선택진료제에 해당하는 의사 3천800명 가운데 107명 정도가 선택진료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의사 선택 폭이 확대돼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