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권 불완전 판매" 집단소송

입력 2011-06-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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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이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 집단움직임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서둘러 피해자 구제방안을 내놨습니다. 유주안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이 은행과 회계법인, 신용평가사와 국가를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소장을 통해 "부산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며 전액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이 BIS 자기자본비율을 엉터리로 발표하는 등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감지할 수 없었고, 직원들도 후순위채권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순위채권은 거의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당초 소송액수가 1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료수집 과정에서 청구액수가 줄었습니다.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투자자들이 또다시 집단행동에 나서자 금감원은 급히 불끄기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신고센터를 설치해 판매당시 상황을 점검해 피해자 보상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의 불완전판매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후순위채권을 변제순위가 높은 일반채권으로 전환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책임의 한도와 입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비껴가기 어려워 당장 구체적 보상을 기대하긴 어려워보입니다.

WOW-TV NEWS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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