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연말정산 보험료도 납부 유예

입력 2011-06-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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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납부 유예 대상 보험료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휴직자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유예 등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 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은 휴직한 직장가입자의 납부 고지 유예 보험료 범위가 휴직 기간의 보험료로 한정됐다.

반면 매년 한 차례씩 부과되는 연말정산 보험료는 유예 대상이 아니어서 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이를 내야 했다.

이에 따라 휴직 중에 부과된 연말정산 추가징수 보험료를 복직 후에 내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또 규칙 개정으로 앞으로는 제1형 당뇨병환자는 혈당 측정에 사용되는 검사지 구입비용도 지원받게 된다.

그동안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입원·외래 진료를 받을 때 혈당검사에 대해서만 보험 적용을 받아왔으며, 가정 등에서 혈당을 검사할 때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그러나 규칙 개정으로 내달부터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업소에서 혈당 검사지를 사면 그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보험공단에 환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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