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예보법 상정..금융위 "문제 있다"

입력 2011-06-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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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는 15일 저축은행에 투자한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저축은행 예금 및 후순위채권 전액을 보장해주고 그 적용 시점을 `올해 1월부터'로 소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예금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이는 금융시장 질서의 근간과 관련된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만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배당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 팀이 가동되고 있다"며 "(부실저축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가압류 조치 등을 하고 있으며, 부당 인출 문제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강도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지주 인수 배제와 별도로 금융지주회사의 타 금융지주 인수시 지분매입 조건을 현행 `95% 이상'에서 `50%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은 계속 추진하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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