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산재보험 보상

입력 2011-06-16 17:5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앵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간혹 고용주가 고의로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요식업체에서 보조요리사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한 60대 여성입니다.

업무를 마치고 발생한 사고인데다 회사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본인이 병원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전화인터뷰 서정호 변호사>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근로자는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주변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일용직 근로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윤창섭 근로복지공단 국장>
“아르바이트, 예를 들면 피자집의 아르바이트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법상 1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한편 보상 제도를 나중에 알았다면 기존에 지급한 병원비와 치료비도 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챙겨둬야 합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