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 신고 포상금제 도입

입력 2011-06-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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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 상장사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 제보 및 포상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승인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확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자 등에 의한 공시 감독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불성실공시 제보, 포상제도는 부과벌점 1점을 1포인트로 환산해 누계점수가 10점 이상인 경우 포상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포상금 상한선 등 아직 구체적인 포상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공시 파파라치를 고려해 1점당 1만원으로 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유가증권시장에서 법인이외에 임·직원(전직 포함)에 대한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공시의무로 부과했으며 수시공시담당자 2인 의무지정을 직원수가 300인 미만법인인 경우 1인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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