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까스명수 슈퍼 판매 허용

입력 2011-06-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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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보건복지부는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을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일부 전환하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독점권을 둘러싼 의사와 약사간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는 분위기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박카스와 15개 액상소화제, 11개 정장제 등을 수퍼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5일) 오후 2시부터 의료계와 약계, 공익대표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앙약심위는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품목과 전문약-일반약 재분류를 비롯해 향후 약심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소화제 등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에는 찬성하지만 전문약(처방의약품)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약사회는 일부 일반약을 슈퍼로 내주는 만큼 그동안 약계가 요구해 온 500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회의 시작부터 파행을 빚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게 복지부와 의·약계의 분위기였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은 중앙약심위 소위 위원들에게 의약품 분류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원영 차관은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많은 국민들이 의약품 구입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의약품 분류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액상소화제를 비롯해 외용제, 드링크류, 파스류 등 44개의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까스명수 등 액상소화제를 비롯해, 미야리산 관련 정장제, 동국제약의 마데카솔과 동아제약의 박카스, 유한양행의 안티프라민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약계가 일반의약품의 수퍼 판매 허용을 놓고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해법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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