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투자, 개인은 5억원부터

입력 2011-06-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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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내 1호가 출시될 헤지펀드에 개인들도 5억원 이상이면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형 헤지펀드가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성태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의 최소 투자금액은 5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당초 5억원과 10억원 사이에서 고민하던 금융당국은 투자 금액 기준을 낮췄습니다. 투자 위험 대비와 개인 가입자들의 저변 확대에서 저변 확대라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셈입니다.

헤지펀드 업무를 지원할 프라임브로커가 헤지펀드 운용을 겸영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인가 조건이 까다로워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헤지펀드의 차입 한도는 순자산의 400%로 올라갔습니다. 또 사모펀드와 달리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투자 의무 비율을 면제했습니다.

금융권에서 관심이 큰 헤지펀드 운용을 위한 최소 자격기준, 그리고 프라임브로커의 최소 자기자본 기준은 향후 인가 기준에 담을 방침입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헤지펀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사는 사모펀드 수탁고가 최소 2조원에서 4조원 이상, 그리고 증권사는 자기자본이 5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인 회사가 대상이 돼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금요일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에 대한 브리핑을 한 뒤 다음주 초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시행령 개정까지 빠르면 2개월, 이후 헤지펀드 인가까지 추가로 서너달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현재의 로드맵 대로라면 빠르면 오는 11월 한국형 헤지펀드 1호가 나올 전망입니다. WOW-TV NEWS 박성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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